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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측 "연습생 품위손상 계약해지 조항 삭제…표준계약서 수정"

김영록 기자

기사입력 2017-03-07 20:34



[스포츠조선닷컴 김영록 기자]SM엔터테인먼트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연예기획사와 소속 연습생간 불공정 계약 관행 개선' 발표안에 대해 1개 조항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SM 측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에스엠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와 같이 이번 조사 대상으로서 조사를 받았으며, 단 1개의 조항에 대해 시정 조치를 받아 삭제 조치하였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시정 조치를 받은 부분은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의 제 6조 3항으로, '연예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갑 또는 갑 소속 연예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해선 안된다'는 부분이다.

SM 측은 "당사는 연습생 계약 시에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를 사용중"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에 따라 표준계약서에서도 수정할 계획이기에 당사 또한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정위는 연예 기획사와 소속 연습생 간 불공정 계약 관행 개선을 위한 시정책을 발표했다. 공정위는과도한 위약금 부과, 전속계약 체결 강요, 불분명한 사유를 바탕으로 계약 해지, 법률에 보장된 권리 배제, 부당한 재판관할, 계약이 해제될 경우 즉시 기획사에 위약금을 지급하라 등의 조항에 대해 지적했고, 이에 따라 조사 대상이 된 8개 기획사(SM엔터테인먼트, 로엔엔터테인먼트, JYP, FNC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큐브엔터테인먼트,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DSP미디어)는 이를 모두 시정했다.

SM엔터테인먼트 공식 입장

안녕하세요. SM엔터테인먼트입니다.

오늘 언론에 보도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연예기획사와 소속 연습생간 불공정 계약 관행 개선' 발표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립니다. 에스엠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와 같이 이번 조사 대상으로서 조사를 받았으며, 단 1개의 조항에 대해 시정 조치를 받아, 삭제 조치하였습니다.


시정 조치를 받은 부분은 당사가 연습생 계약 시에도 사용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상 제6조 제3항으로, 해당 부분이 불공정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있어, 향후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중문화예술인 표준계약서'에서 수정할 계획이기에, 당사 또한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4. 불분명한 사유를 바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

수정 전 약관조항(예시)

을은 연예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갑 또는 갑의 소속 연예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를 해서도 아니 된다

수정 후 약관조항(예시)

삭제

lunarf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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