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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오늘(8일) 법원출두…전여친 합의금 진실 밝힌다

백지은 기자

기사입력 2016-07-08 09:48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이 8일 법정에 선다.

8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김현중과 전 여자친구 A씨의 민사 소송 2번째 변론기일이 열린다. 이날 변론기일은 오전 10시와 오후 2시,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오전 10시 열리는 변론기일에는 양측이 신청한 증인들이 참석하며 공개 재판으로 진행된다. 오후 2시에 열리는 변론기일에는 김현중과 A씨가 직접 출석하기 때문에 사생활 노출 위험을 고려해 비공개 재판으로 진행된다. 김현중은 현재 군복무 중이지만 이번 변론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휴가를 냈다. 이번 변론기일에는 김현중과 A씨가 처음으로 대질 심문을 하는 만큼 두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할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법원은 피의자 A씨부터 심문할 계획이다. 김현중은 증인 신분으로 A씨에게 협박당해 6억 원을 주게된 경위를 설명할 예정이다.

김현중은 2014년부터 A씨와의 진흙탕 싸움을 시작했다. 2014년 5월 16일 A씨가 임신 소식을 문자로 전해왔고 5월 30일 김현중과의 다툼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폭행을 당해 유산했다고 주장했으나 김현중 측은 밀치긴 했으나 폭행하지는 않았으며 A씨의 임신은 거짓이라고 맞섰다. 이후 A씨는 2014년 7월 25일 A정형외과에서 헬스클럽 기구에 부딪혔다며 갈비뼈 골절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2014년 8월 18일에는 B정형외과에서 타인에게 맞았다고 진술을 바꿔 6주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그리고 2014년 8월 20일 김현중을 고소했다. 이에 대해 김현중 측은 A씨가 다른 정형외과를 찾아 진술을 바꾼 점이 의심스럽다며 무고죄로 형사고소를 했다.

2014년 9월 16일 김현중 측은 A씨에게 6억 원의 합의금을 전달했다. A씨는 6억 원을 받는 대신 합의 사항 등에 대해 입을 닫기로 했다. 그리고 2014년 9월 17일 합의금 없이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2014년 12월 A씨는 김현중의 제주도 여행에 찾아와 하룻밤을 보냈다. 그리고 2015년 1월 다시 한번 문자로 임신사실을 밝혔다. 이후 결혼설이 돌기도 했으나 김현중 측은 이에 대해 부인했다. 그러자 A씨는 2015년 4월 7일 임신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이유로 10억 원, 6억 원의 합의금 내역을 발설했다는 이유로 위약금 6억 원, 총 16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현중 측은 A씨가 합의 조항을 발설했으므로 위약금 6억 원과 허위 사실 등 불법 행위로 받아간 합의금 6억 원, 명예훼손에 대핸 손해배상금 등을 내놓으라며 12억 원 이상의 추가 반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소송 사기 미수, 무고, 공갈, 명예훼손 혐의로 A씨를 형사고소했다.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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