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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입증 어렵다" 박유천, 성폭행 무혐의 처분…고소녀 '무고+공갈 혐의'

조윤선 기자

기사입력 2016-07-07 20:51


성폭행 혐의로 네 차례 피소된 박유천이 30일 성폭행 고소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강남경찰서에 출석했다. 경찰서로 발걸음을 옮기는 박유천의 모습.
허상욱 기자 wook@sportschosun.com/3016.06.30/

성폭행 혐의로 4차례 피소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7일 SBS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유흥업소 화장실 등에서 여성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4차례 피소된 박유천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고소한 여성들은 사건 발생 당시 놀라거나 당혹스럽기는 했지만,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해 강제성 입증이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박유천이 맞고소한 첫 번째, 두 번째 고소인들에게 무고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박유천을 첫 번째로 고소했다가 취소한 여성은 남자친구, 사촌오빠 등과 함께 성관계 사실을 빌미로 박유천 측을 협박해 1억 원 넘는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3명에 대해서는 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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