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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조윤선 기자] 배우 김세아가 고소인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강경 대응 입장을 거듭 표명했다.
또한 지난 27일 오후에는 J씨가 김세아를 사문서 위조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한 언론을 통해 새롭게 알려졌다. 회원제로 운영되는 자신 소유 호텔 숙박권을 김세아가 자신의 양도 없이 사용했다는 것.
이 같은 논란에 김세아는 먼저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해 "지난해 겨울, 회사(B씨가 소속된 회계법인)에서 마케팅(직원 이미지트레이닝, 대외 홍보, 직원 복지 차원 필라테스 강의 등)업무를 3개월 정도 했고 보수로 월 500만원과 차량(기사 서비스포함)을 제공 받았다"고 밝혔다.
김세아는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서도 "회사(B씨가 소속된 회계법인) 재직 당시 고용인인 B씨로부터 둘째 아이(11월 11일생) 생일잔치를 호텔에서 하라는 호의를 받아들였던 것"이라며 "호텔 멤버십으로 이용되는 곳을 아무나 남의 이름으로 가족을 데리고 숙박을 할 수가 있나, 회원이 예약하지 않으면 출입할 수 없는 곳이다"고 전했다. 이어 "B씨로부터 '호텔예약이 됐다'고 연락을 받았고 가족들, 아이 친구들과 호텔에 가서 둘째 아이 생일 보냈다"고 덧붙였다.
김세아는 마지막으로 "허위사실로 시작된 왜곡된 언론보도가 마치 사실인 냥 둔갑되고 부풀려져 저는 물론 소중한 두 아이와 가족 모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큰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흥밋거리로 치부될 수 있지만 우리 가족에게는 한 마디 한 마디가 씻을 수 없는 아픔이고 상처다"고 토로했다.
또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무책임한 언론보도와 무분별한 악성 댓글을 중지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린다. 이렇게까지 호소해도 무시된다면 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에 상응한 법적 책임도 불사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