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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 배우 신은경이 전 소속사에 민·형사 고소를 당한 이후 현 소속사가 맞고소 발언을 내놓으면서 진흙탕 싸움에 들어가는 모양새다.
신은경 억대 사치 "거액의 진행비 쓴 적 없어" VS "회사 채무 3억+여행 경비 1억"
전 소속사는 이번 2억 4천만 원 반환 소송 이유를 신은경이 소속사에 채무를 떠넘기는 비도덕적 행위를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신은경 측은 "그 같은 거액의 진행비를 쓴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생활비 지급 "최소한의 생계비" VS "매달 생활비, 마지막에는 채무 빼지 않고 지급"
지담 측은 "신은경에 따르면 8:2로 나누기로 한 수익금에서 신은경의 채무를 갚아주겠다며 전 소속사가 생계 유지비만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 소속사는 "출연료가 빚으로 빠져나가는 신은경에게 생활비를 매달 따로 주었다. 새 소속사로 이적하는 달까지 신은경은 생활비를 받아갔다. 힘들다고 해서 마지막에는 채무도 빼지 않고 출연료를 모두 지급했고, 그 후 4일 뒤 지담에서 이적했다고 전화가 왔다"고 반박했다.
협상 결렬 이유 "전 소속사가 반발해 합의 불발" VS "협상 동의 싸인 먼저 해주고 신은경 싸인 기다렸다"
협상 결렬 이유에 대해서도 말이 엇갈렸다. 지담 측은 "소송을 치닫기 직전 합의 과정에서 전 소속사가 제공한 진행비 내역을 신은경에게 확인하고자 했고, 문서 위조를 우려해 그와 관련한 조항을 넣었더니 전 소속사가 이에 반발해 합의가 불발됐다. 그리고 바로 소송을 걸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 소속사 측은 "그들이 원하는 액수로 채무도 조정해주고 대리인을 통해 신은경의 사과를 하겠다는 조항도 받아들여 싸인을 해서 전해줬다. 이후 신은경의 싸인을 받아오겠다고 하더니 그러지 못했다.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다. 우리 싸인을 해서 준 증거자료도 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앞서 신은경과 전 소속사 런 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11년 9월부터 표준계약서상 3년, 구두 계약상 1년 6개월 총 4년 6개월 간 전속계약을 맺고 함께 활동했다. 이후 신은경은 지난 10월 전 소속사를 떠나 지담 엔터테인먼트로 이적해 활동하고 있다. 3년은 문서상의 계약이 있었으나 이후 1년 6개월은 '의리'로 서로 계약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었다. 때문에 신은경이 새 소속사로 이적했을 때 계약서상의 잡음은 없었다.
하지만 전 소속사 측이 신은경의 채무에 대한 인간적인 자세를 원하며 민형사 고소를 진행, 현 소속사 지담측도 강경 맞대응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신은경은 SBS 수목극 '마을'에 출연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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