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원 사재기가 가요계의 뜨거운 논란으로 떠오른 가운데 국내 최대 음악사이트인 멜론이 각 기획사에 음원 사재기를 할 경우 법률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멜론을 운영하는 로엔엔터테인먼트 측은 이틀전인 지난달 30일 신원수 대표 명의로 '음원사재기(어뷰징) 행위 근절을 위한 협조 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각 기획사에 발송했다.
이어 '당사는 일부의 비정상적인 시도가 순위차트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지 못하도록 비정상적인 이용으로 판단되는 데이터는 필터링 등을 통하여 차트 집계시 제외하고 있으며, 회원가입, 이용권 구매 시 이상 패턴 등이 감지되는 ID의 경우 서비스 제한 및 강제 탈퇴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번 공문의 핵심은 음원 사재기를 할 경우 각 기획사에 법률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 공문에는 '투명하고 공정한 차트운영과 건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음원사재기(어뷰징) 기준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음원사재기(어뷰징)로 판단되거나 기타 비정상적 부정행위 등에 해당되는 경우 관련매출, 이용건수를 정산에서 제외할 수 있고, 이러한 부정 행위가 적발될 경우 부득이하게 손해배상청구 및 계약해지 등 법률적 조치를 통하여 대응할 예정임을 알려드린다'고 적혀있다.
로엔엔터테인먼트 측의 공문에 대해 기획사의 한 관계자는 "매우 강력한 경고라 할 수 있다. 음원 사재기가 그나마 가능했던 것은 추후에 정산을 통해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인데 이걸 막을 경우 음원 사재기에 선뜻 나설 기획사는 확실히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news@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