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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희 서세원 4차공판
재판부는 이날 남편과 직접 대면하기 어렵다는 서정희의 요청을 받아들여 차단막을 설치했다. 서정희가 재판정으로 입장하기 전 서세원에게 재판정 옆에 딸린 증인 대기실에 들어가도록 했고, 증인 대기실 문 앞에 4폭짜리 병풍처럼 생긴 차단막을 설치했다.
이후 재판장에 들어선 서정희는 "본격적인 증언에 앞서 밝히고 싶은 것이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판사님, 제가 남편이 바람 한번 폈다고, 폭행 한번 했다고 여기까지 온 줄 아십니까"라고 되물으며, "32년간 당한 것은 그보다 훨씬 많다. 그런데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당시 생명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이다"라며 충격적인 진술과 함께 눈물을 흘렸다.
또한 상해 혐의에 대해 사건 당일의 정황을 설명했다. 서정희는 "미국에 머물던 서세원이 불륜 여성을 가만히 놔두라', '이혼을 요구하면 죽여버린다' 등의 입에 담을 수 없는 협박을 쏟아냈다. 그러더니 한국에 들어오면 만나자고 하더라. 그것이 5월 10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서세원이 목을 졸랐나'는 검찰의 질문에 "먼저 이 자리에서 차마 밝힐 수 없는 남편의 욕이 시작됐다. 처음 듣는 내용이 아니었다. 그 욕은 32년간 서세원이란 사람이 불러온 '노래'였다"며 "그 후 나의 목을 조르고 폭행을 가해 나도 모르게 소변까지 흘렸다"고 답변하며 눈물을 흘렸다.
또 "피고인이 목을 조른 적이 있냐"는 검찰 질문에 "요가룸에 끌고 들어가 내 몸 위에 올라탄 뒤 목을 졸랐다. 혀도 못 움직이고 눈알이 튀어나올 것 같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세원 측은 "공인이기 때문에 '집에서 조용히 얘기하자'라고 말한 것이지만 서정희는 일부러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이야기 하자며 누워서 발버둥을 쳤다"며 "일으켜 세우려고 하니 '납치하려고 한다'고 소리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검찰 측은 "서세원과 그의 지인 유 모 씨가 서정희의 양팔과 양다리를 잡고 저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고, 서세원은 "팔을 잡아 일으켜 달라고 한 것"이라고 응수했다. 또한 이날 법정에서는 증거자료인 CCTV가 공개되기도 했다.
이는 서세원 측이 "공소 사실에 대해 대부분 인정하는 바 이며, 피고인 서세원도 죄를 인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룸안에서 목을 조른 사실이나, 전후 사정에 대해서는 공소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정상 참작을 위해 변론을 하려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서세원 역시 자리에서 일어나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정희는 지난해 5월 10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 주차장에서 서세원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그에게 밀려 넘어졌다며 서세원을 폭행 혐의로 신고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황은영)는 서세원을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스포츠조선닷컴>
서정희 서세원 4차공판
서정희 서세원 4차공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