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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세원 서정희 이미 합의이혼... 재산분할 이행 남아
서세원은 "다만 아무도 없는 곳에 끌고 가 목을 졸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아내가 자리를 뜨려고 해 이를 저지했을 뿐 목을 조른 일은 없다"고 해명했다.
서세원 변호인은 "피해자와 이혼·재산분할까지 아우르는 이혼에 대한 합의는 어느정도 된 상황이지만 상대가 요구하는 금액이 너무 커 아직 이를 이행하지 못해 고소가 취하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합의 이혼 사실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서세원은 지난 5월 강남구 청담동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서정희가 다른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아내를 폭행,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