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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졸피뎀 복용 인정 "방송 불러주신다면..."

정안지 기자

기사입력 2014-10-01 08:05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졸피뎀 복용 인정 "방송도 불러주신다면..."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졸피뎀 복용 인정 "방송도 불러주신다면..."

방송인 에이미(32)가 졸피뎀 복용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지난달 30일 에이미는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정은영 부장판사)으로 열린 재판에서 향정신성의약품복용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추징금 1만 8060원을 선고 받았다. 이는 앞선 검찰 구형과 동일한 액수다.

에이미는 재판결과에 대해 "항소할 생각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지금으로서는 일을 더 크게 벌이고 싶은 마음이 없다. 집행유예가 끝날 때까지 조용히 자숙하겠다"며 "이젠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 방송도 불러주신다면 나가고 싶다. 달라진 모습을 선보이고 싶다"고 방송 활동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정은영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지르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극심한 불면증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저지른 범죄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금전적 대가가 오가지는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에이미는 지난해 11에서 12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모(34·여)씨에게서 4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받아 이 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진행된 2차례 공판과정에서 에이미는 "권 씨에게 약을 건네받고 투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권 씨에게 먼저 연락해 '약을 구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용 수면제로 쓰이는 약이지만 장기 복용하면 환각 증세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돼 투약 시 의사 처방이 필요하다.


에이미는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당시 보호관찰소에서 약물치료 강의를 받던 중이었다. 함께 기소된 권씨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많은 네티즌들은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소식에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다시는 안 할까요?",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또 복용하지는 않겠죠?",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항소할 생각이 없군요"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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