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처방전 없이 복용한 혐의(마약류관리법위반)로 조사를 받아온 가수 손호영에 대해 검찰이 29일 기소유예를 결정했다.
검찰은 지난 6월 말 손호영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소변 및 모발 감정을 실시한 결과 마약류에 대해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검찰은 29일 "소변 모발 검사 결과 동종 범죄 전력이나 추가 투약 정황이 없고 불면증과 비행공포증에 시달리던 중 아버지의 권유로 졸피뎀을 복용한 점 등 경위를 참작했다"고 기소유예 처분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손호영이 범행을 자백한 점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 다른 마약류 사범과의 형평성 등도 모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표향 기자 suzak@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