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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폭행·협박하고 위치추적한 혐의를 받고 있는 류시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류시원 측은 아내 조모씨의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몰래 부착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폭행 사실에 대해선 재차 부인했다. 변호인은 "다툼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흥분해 폭언을 한 것은 인정하나 하지도 않은 폭행으로 폭행범으로 낙인 찍히는 것은 연예인인 피고에게 몹시 고통스러운 일"이라며 "조씨가 녹음파일에서 따귀를 맞았다고 주장하는 부분의 소리도 때리는 소리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아내 조씨가 평소 가정과 육아에 소홀했다고 지적하면서 "위치추적을 한 것은 아내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해 설치한 것이지 가해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한편, 류시원과 조씨는 2010년 결혼해 슬하에 딸 1명을 두고 있다. 두 사람은 지난해 3월 이혼조정을 신청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해 현재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다.
김표향 기자 suzak@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