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룡영화상후보작

스포츠조선

건보료 체납자명단, 공개 몇시간 전 유명 여배우 '부랴부랴 완납'

이유나 기자

기사입력 2013-09-25 17:08


건보료 체납자명단 공개 몇시간 전 유명 여배우 부랴부랴 완납

'건보료 체납자명단 공개 몇시간 전 유명 여배우 부랴부랴 완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 고액체납 명단의 인적사항을 공개하기 몇 시간 전 40대 유명 여배우 A씨가 급하게 체납액 250여만 원을 납부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5일부터 건강보험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 체납자 명단은 총 979명으로 이 중 개인은 335명, 법인은 644명이다. 이들의 총체납액은 약 250억 원이며 평균체납액은 개인이 1,850만원, 법인이 2,912만원이다.

또한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2년이 경과한 1,000만 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 이름, 나이, 주소, 체납액 등 주요 인적사항을 공개했으며, 공개된 명단에는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와 연예인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체납액을 인적 사항 공개 하루 전 몇 년씩 버티던 체납자들이 몰아내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건강보험공단은 24일 하루 만에 무려 6억 원의 체납액을 거둬들였다.

또한 실명 공개를 몇 시간 앞두고 14명이 밀린 보험료를 인터넷뱅킹을 통해 뒤늦게 송금했다. 이 중 체납 보험료 2542만7540원을 내지 않은 40대 유명 여배우 A씨도 포함돼 있었으며, 여배우 A씨의 연소득은 1억1751만원 가량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보험료, 연체금과 체납처분비(결손 처분한 보험료, 연체금과 체납 처분비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 포함)의 총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단 홈페이지 또는 관보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고액·상습 체납 공개 대상자 명단 공개 전 당사자에게 서면 통지 후 소명 기회를 부여했으며 공단의 보험료정보공개 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공개됐다.

건보료 체납 연예인 소식에 네티즌들은 "건보료 체납 연예인 여배우A씨 누구야?", "건강보험료 체납 연예인, 연 1억 넘게 소득이 잡히면 실제 소득은 더 많을텐데", "건보료 체납 연예인, 부랴부랴 냈더라도 일단 냈다면 됐다", "건보료체납 연예인, 그렇게 낼수 있으면서 끝까지 안낸 버티기 힘 대단" 등 반응을 보이고 있다.<스포츠조선닷컴>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