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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로라공주 경고조치'
MBC 측은 "지난 2013년 6월 13일 등에 방송된 '오로라 공주' 프로그램에서 불륜과 이로 인한 가족 간의 갈등을 주된 내용으로 방송하면서 부부관계와 관련된 노골적인 대화, 저속한 표현 및 비속어 사용, 위장 임신 등 비윤리적 내용을 청소년 시청 보호시간대에 방송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25조(윤리성) 제 1항, 제 35조(성표현) 제 1항, 제 44조(수용수준) 제 2항, 제 51조(방송언어) 제 3항을 위반한 것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 결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조치를 받았다"고 전했다.
한편 '오로라공주'는 비현실적인 설정과 주요배역들의 대거 하차로 인한 불화설, 임성한 작가의 조카로 알려진 백옥담 특혜 등 논란에 휘말린 바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