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가 자사 프로그램 '짝'의 저작권이 침해당했다며 CJ E&M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는 16일 SBS가 tvN 채널을 운영하는 CJ E&M을 상대로 1억 5000만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SBS 측이 주장하는 장면들은 저작권이 보호하지 않는 아이디어이거나 기존에 사용되던 표현 형식에 불과해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일부 '짝'의 유사한 장면이나 문구가 사용됐다 하더라도 대부분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 부분이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도 구체적인 사건 진행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앞서 SBS는 지난해 tvN 'SNL 코리아'가 '짝'을 패러디한 코너 '? 재소자 특집' '? 재소자 리턴즈' 등을 제작해 방송한 데 대해 "저작권을 침해하고 법률상 보호할 가치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김표향 기자 suzak@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