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기리에 종영한 SBS 주말극 '신사의 품격'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
이에 방통심의위는 '방송법'이 허용한 상품의 노출수준을 넘어 주인공들의 대사 등을 통해 해당상품의 장점과 특징을 구체적으로 부각시킨 것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주의'를 결정했다.
이외에도 방통심의위는 동창회에서 만난 첫사랑과 불륜에 빠지는 내용을 그리면서, 기성을 동반한 정사 등 노골적인 성행위 장면을 방송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5조(성표현)제2항 및 제3항제1호를 위반한 채널CGV의 청소년관람불가 일본영화 프로그램 '아내의 동창회 2'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