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경찰서에 따르면 김미화는 토지 용도를 속요 거래를 주선한 혐의로 이씨를 고소했다. 김미화는 고소장을 통해 "2008년 6월 이씨가 창고 부지로만 쓸 수 있는 경기도 용인시 원삼면 땅의 용도를 속여서 거래를 주선했다"고 주장했다. 김미화는 11억 9000만원으로 사들인 이 부지에 코미디문화원을 지을 계획이었다.
김미화는 또 "이씨가 해당 부지에서 나온 마사토를 무단으로 내다팔아 2억원 상당을 챙겼다. 또 공사비용까지 달라고 협박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최근 김미화로부터 진술을 받은 경찰은 이씨를 불러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에 앞서 이씨는 "토지매매 계약금 1억 3000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김미화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정해욱 기자 amorr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