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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도가니'가 15세 관람가 등급을 다시 한번 추진한다.
제작사는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지적받은 아동 성추행 장면, 구타 장면, 아동 학대 장면, 흉기를 사용하는 장면 등을 대상으로 영화 내용을 이해하는 데 문제가 없는 한 거의 모든 장면에 대해 수정을 실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아이의 상의에 손을 집어넣는 장면, 아이의 팔을 테이프로 묶는 장면, 교장이 아이 위로 올라가는 장면, CCTV에 담긴 성폭행 묘사 장면 등이 삭제됐으며, 교장이 강제로 옷을 벗기고 폭행하는 장면과 남자아이를 목욕시키는 장면 등은 수위가 완화됐다. 그리고 불의에 가담했던 학교 수위가 잘못을 인정하는 장면을 추가해 정의에 대한 메시지를 덧붙였다.
제작사는 "'도가니'가 지금껏 청소년 관람이 허용되었던 폭력적인 할리우드 액션영화, 범죄영화, 공포영화, 전쟁영화에 비해 폭력성의 수위가 높은 것인지 그 판단을 기다리려 한다"며 "특정한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특정 종교에 대한 폄하를 목적으로 제작한 영화라는 일부 시선에 대해 깊은 우려를 느끼며, 부디 오해와 편견 없이 너그럽게 생각하고 영화를 관람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김표향 기자 suzak@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