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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지 측이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소속사 서태지컴퍼니는 8일 "원고와는 중개 계약 관계가 없으며 임대 계약과 관련한 실무에 서태지가 직접 관련되지 않았다. 서태지는 이제까지 건물 임대를 위해 중개업자를 고용한 사례가 없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일 공인중개사 김 모씨가 서태지와 그의 건물 임대 계약을 체결한 병원장 변 모씨를 상대로 중개 수수료 청구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김 모씨는 "지난 3월 서태지 소유 논현동 빌딩의 병원 임대 계약을 중개했다. 건물 관리인 최 모씨가 나를 배제한 채 계약을 하고 수수료를 주지 않았다. 이에 따른 중개 수수료 7290만 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