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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지 측이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일 공인중개사 김 모씨가 서태지와 그의 건물 임대 계약을 체결한 병원장 변 모씨를 상대로 중개 수수료 청구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김 모씨는 "지난 3월 서태지 소유 논현동 빌딩의 병원 임대 계약을 중개했다. 건물 관리인 최 모씨가 나를 배제한 채 계약을 하고 수수료를 주지 않았다. 이에 따른 중개 수수료 7290만 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