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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소득신고, 실수인가 의도된 누락인가?

김표향 기자

기사입력 2011-09-06 13:19 | 최종수정 2011-09-06 15:46


강호동. 최문영 기자 deer@sportschosun.com

'실수인가? 아니면 의도된 누락인가?'

강호동과 김아중이 국세청으로부터 수 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가운데, 두 사람에게 탈세 의도가 있었는지를 두고 의혹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5월 신고된 강호동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분석한 뒤 탈세 의혹이 있다고 판단해 세무조사에 들어갔으며, 지난 달 강호동에게 수 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강호동은 세무조사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변호사와 세무사는 필요 경비를 인정해 달라는 점 등 몇몇 항목에 대해 국세청에 반론을 제기했지만. 신고 내역 중 세금이 과소 납부됐다고 결론이 내려져 결과적으로 추징금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아중 또한 지난 4년간의 소득 중 일부를 신고 누락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약 6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김아중의 소속사는 추징금과 관련해 다소 부풀려진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의 잘못을 즉각 시인하고 성실한 납세를 약속했지만, 팬들의 마음은 쉽게 돌아서지 않고 있다. 특히 두 사람 모두 과거 국세청으로부터 명예민원봉사실장으로 위촉된 적이 있어 실망이 더했다.

하지만 업계에 정통한 관계자들은 "강호동과 김아중에게 탈세 의도는 없어 보인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강호동의 경우, 필요 경비로 신고한 것들 중 일부가 증빙서류 미비 등의 이유로 국세청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면서 결과적으로 세금을 덜 낸 상황이 돼 버렸다는 것. 때문에 탈세가 아닌 '과소 납부'가 맞고 이는 범법 행위가 아니다. 김아중 또한 소득액 누락이 의도한 것이라기보다는 과정 상의 착오에서 비롯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이다.

그렇지만 연예인을 포함한 고소득 전문직과 개인 사업자의 경우, 개인이 직접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얼마나 공정하게 할 것이냐는 결국 개인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 특히 증빙서류가 남지 않는 현금 거래 등은 전산을 통한 조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탈세를 하고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두 사람의 적극적인 사과와 해명에도 일반인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이유다. 그리고 또 다른 한켠에선 "이번 일을 보며 뜨끔했을 스타들이 분명히 있다"고 말할 정도다.

한 연예 관계자는 "솔직히 배우나 가수들의 경우, 워낙 스케줄이 바빠 금전 관리를 변호사와 세무사에게 일임하는 경우가 많다. 세무 절차에 익숙치 않다 보니 의도치 않게 이런 문제를 겪기도 한다"면서 "두 사람이 이번 일을 계기로 '잘 알지 못했던 부분을 배웠다'고 말하는 게 헛말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고소득 연예인 중에 의도적인 탈세를 하는 사람도 분명 존재할 것"이라고 전했다.

세금을 줄이려는 연예인들의 노력은 개인의 입장에선 당연한 것이지만, 거기에 의도적인 은폐가 숨어있다면 탈세라는 범법 행위가 된다. '절세'와 '탈세'는 말 그대로 한 끗 차이다.
김표향 기자 suza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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