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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L 신인상 자격 2년차 확대...FA 보상제도 대폭 개편

최만식 기자

기사입력 2020-09-28 17:58





[스포츠조선 최만식 기자] 남자 프로농구 신인상 자격 대상이 2년차로 확대되고 FA(자유계약) 보상제도도 개편됐다.

한국농구연맹(KBL)은 28일 서울 강남구 KBL센터에서 제26기 정기총회 및 제26기 제2차 이사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안건을 통과시켰다.

우선 지난 시즌까지는 해당 시즌 등록 신인 선수에게 주던 신인상 자격을 2020∼2021시즌에는 2년차 선수까지 확대한다. 다만 신인 시즌에 출전 가능 경기의 2분의 1 이상 뛴 선수는 2년차 때는 신인상 자격이 없다.

해외리그 경력자의 경우 아시아 쿼터제로 들어온 한국 국적이 아닌 선수는 프로 경력 1시즌 이하, 2분의 1 미만 출전인 경우 신인상 자격을 주고, 한국 국적 선수는 국내 신인 드래프트 선발 선수에 한해 신인 선수 자격을 갖게 된다.

이번 시즌 아시아 쿼터제로 원주 DB에 입단한 나카무라 타이치는 외국 프로리그 경력 1시즌을 넘었기 때문에 신인상 자격이 없다.

FA 보상제도는 종전 전년 보수 30위 이내 선수에 한해 시행된 것에서 대상을 확대했다. 전년 보수 31위에서 40위까지 전년 보수의 100%, 41∼50위까지 전년 보수의 50%의 보상 기준을 추가했다. 30위 이내의 선수는 종전과 동일하게 보상선수+전년 보수 50% 혹은 전년 보수 200%에서 선택할 수 있다.

2021∼2022시즌부터는 샐러리캡(연봉총액상한액)이 소프트캡 제도로 변경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샐러리캡 초과기 금부과 기준을 정했다. 초과 구간이 샐러리캡 10% 이하일 경우 초과금의 30%를, 10~20%일 경우 초과금의 40%를, 20% 초과 시 초과금의 50%를 유소년 농구 발전 기금으로 내야 한다.

또 외국인 선수 교체 횟수 소진과 관련해 천재지변, 전염병, 전쟁 등 불가항력 상황으로 인해 리그가 중단된 기간 내에 선수 의사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교체 횟수에서 제외한다. 기존에는 등록 마감일 전 선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 파기, 약물 검사 양성 반응, 선수 자격에 대한 결격 사유가 확인될 경우에 한해 교체 횟수를 제외했다.

한편 코로나19와 관련해 정규 경기가 50% 이상 진행됐을 경우 순위를 결정하고 플레이오프를 치르며 50% 미만 진행됐을 경우 취소 시점 기준 순위를 적용하되 플레이오프는 치르지 않기로 했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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