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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이종서 기자] 오재원의 강압으로 대리 처방을 했던 8명의 선수가 제재를 받았다.
KBO 상벌위원회는 8명의 선수 전원에게 KBO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근거하여 사회봉사 80시간의 제재를 결정했다.
상벌위원회는 "선수들이 선배 선수의 강압과 협박에 의한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구단의 조치로 시즌 대부분의 경기에 출전하지 못한 점,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해, 이와 같이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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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지난달 24일에는 지난해 11월 지인으로부터 필로폰 0.2g을 수수한 혐의로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추가로 선고 받기도 했다.
이종서 기자 bellstop@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