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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포커스]야구장 익숙한 응원가 정상화 내년에도 어렵나? 구단 승소 후 항소심 진행중

박재호 기자

기사입력 2019-07-11 06:07


◇부산 사직구장. 사진제공=롯데 자이언츠

KBO리그 야구장에서 익숙한 응원가들이 싹 사라진 지 3년째. 올시즌에 앞서 일부 작곡가와 작사자가 제기한 저작권 소송에서 구단이 승소를 이어가고 있지만 정상화까지는 요원하다. 항소심이 진행중이기 때문이다. 프로야구 10개구단은 소송이 완전히 끝나야 기존 응원가를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구단들은 관련 소송을 리그 사무국으로 일원화시켜 대응하고 있다.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6부는 작곡가 윤일상씨 등 원작자 21명이 삼성 라이온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3월 작곡가 김창환씨와 주영훈씨가 키움 히어로즈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다. LG 트윈스를 상대로한 판결에서도 구단이 이겼다.

SK 와이번스와 한화 이글스, NC 다이노스가 피소된 소송은 아직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 9월에 1심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앞선 법원의 판단에 비춰볼 때 이번에도 구단이 이길 가능성이 다소 높다. 삼성과 LG에 패한 작곡가들은 항소를 했다. 2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KBO 관계자는 "아무래도 민감한 부분이다보니 구단들이 조심스러워하고 있다. 법원의 최종 판단(2심이나 대법원)이 나오기전까지는 해당 음악을 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몇몇 구단은 작곡가들과 개별 협상을 벌여 특정곡을 사용하기도 한다. 전체적으로는 다소 낯선 자체 창작 응원가나 저작권과 무관한 클래식 음악을 사용한 응원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2016년말 작곡가들과 작사자들이 본격적으로 저작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응원가의 곡과 노래는 음악저작물이다. 저작권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나뉜다. 저작재산권은 이용에 따른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저작인격권은 원저작권자가 갖는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다. 저작인격권은 외부로 공표할 권리나 저작물의 내용과 형식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 등이 포함된다. 이번에 작곡가와 작사자들이 문제삼은 것은 저작인격권이다. 작곡가들은 응원가를 사용함에 있어 응원을 위해 개사 등 변화를 준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저작재산권에 대해선 10개구단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저작권료를 지불해왔다.

법원의 판단은 이를 편곡으로 볼수 없고, 응원가로 사용되는 과정에서 통상적인 변경에 해당한다며 구단의 손을 들어줬다.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팬들이 새 응원가에 점차 적응하고 있지만 예전의 익숙하고 흥겨운 응원가를 그리워하는 팬들도 있다. 적어도 올해 안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고, 다음 시즌도 현재로선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박재호 기자 jhpar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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