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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센 히어로즈 이장석 구단주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어 "홍 회장은 투자의사를 철회한 적이 없음에도 해당 금액을 공탁했다"며 "이 대표 등도 이사회나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은 것을 인정한다. 이는 형사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추가 손해를 끼친 것으로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이 대표 측 변호인은 "당초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이 대표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다"며 "하지만 주식을 양도하지 못한 것은 회사의 규모가 커지고 구성원들이 변경된 데 있다. 처음부터 편취의사를 갖고 있은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부외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증거가 없다"며 "현금화된 부외자금은 이 대표의 집무실에 있는 금고 안에 보관하면서 회사가 관리해왔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30억원에 상당하는 매장보증금과 상품권 환전으로 빼돌린 돈 13억원 상당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인으로 하여금 유흥주점을 인수하도록 부추겨 구단 돈 2억원을 마음대로 빌려주기도 했다. 더불어 이들은 구단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이사회 의결없이 각각 10억원, 7억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챙긴 혐의 등도 받고 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2008년 현대 유니콘스를 인수할 당시 홍 회장에게 센테니얼인베스트(현 서울히어로즈)의 지분 40%를 주는 조건으로 20억원을 투자받았으나 이 금액이 단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지분 양도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한상사중재원과 법원은 홍 회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지분 40%를 넘기라고 각각 판정·판결했다. 이 대표가 판결에도 불구하고 지분을 넘기지 않자 못한 홍 회장은 이 대표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원만 기자 wma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