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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피츠버그의 강정호가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강정호는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허상욱 기자 wook@sportschosun.com/2017.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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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피츠버그 강정호에 대해 KBO의 징계도 이뤄질까가 관심을 모은다.
아직 메이저리그 피츠버그 구단 소속인 강정호지만 이전 KBO 소속이 아니었던 임창용과 오승환의 징계가 있었기에 강정호에 대한 이른 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는 예상이 있었다.
하지만 KBO는 강정호에 대한 징계는 예정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KBO 양해영 사무총장은 "현재로선 메이저리그 소속인 강정호에 대한 징계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강정호와 이전 임창용 오승환의 징계와는 시기가 다르다는 것이 KBO측의 설명이다.
임창용과 오승환은 해외 원정도박으로 처벌을 받았을 당시 무소속이었다. 임창용은 삼성 구단으로부터 방출을 당했고, 오승환은 일본 프로야구 한신 타이거즈와의 계약이 끝나 자유계약선수로 미국 진출을 추진하고 있었다.
임창용과 오승환이 국내 구단과 계약을 할 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징계를 해서 국내 구단이 영입하더라도 이를 알고 하도록 한 것이다. 계약한 뒤에 징계를 할 경우 구단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강정호의 경우 아직 피츠버그 구단 소속이다. 언제 국내로 돌아올지 알 수 없다. 포스팅시스템에 의해 미국으로 진출했기 때문에 국내로 오면 넥센 히어로즈로만 복귀를 하게 된다.
강정호가 언제 한국으로 오느냐에 따라 KBO의 입장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당장 온다면 모를까 몇년 후에 복귀할 경우 몇년 전 사건이 돼버리는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하기엔 시일이 너무 지났다고 볼 수도 있다.
권인하 기자 indy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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