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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를 대표하는 외국인 타자 에릭 테임즈가 음주 운전으로 인해 KBO 징계를 받게 됐다. 스포츠조선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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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를 대표하는 외국인 타자 NC 다이노스 에릭 테임즈(30)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는다.
테임즈의 음주운전 적발 사실은 29일 전해졌다. 창원 마산구장에서 열린 NC와 삼성의 더블헤더 2차전 경기 도중 배석현 단장이 직접 기자실을 찾아 사실을 밝혔다. 사건은 5일 전인 24일 저녁 발생했다. 구단 설명에 따르면 테임즈는 당시 어머니와 저녁을 먹으며 칵테일을 2잔 정도 마셨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단속에서 면허 정지 수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56%가 측정됐다. 그리고 마산 중부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더블헤더 1차전에 정상 출전했던 테임즈는 2차전 1회 수비를 마치고 교체됐다.
KBO는 30일 테임즈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개최했다. 테임즈에게는 규약 제151조 '품의손상행위' 3호에 의거해 정규 시즌 잔여 8경기와 포스트시즌 1경기 출전 정지 그리고 벌금 500만원을 부과했다. 사후 조치가 미흡했던 NC 구단도 제재금 1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음주운전으로 KBO 차원 징계를 받은 외국인 선수는 테임즈가 처음이다. 금지 약물 복용으로는 그동안 3명의 선수가 징계를 받았었다. 2009년 삼성 루넬비스 에르난데스가 첫 사례였고, 2010년 KIA 리카르도 로드리게스가 적발됐다. 또 올해 롯데 짐 아두치가 도핑 테스트에서 금지 약물 양성 반응이 나왔다. 3명의 선수들은 발각 즉시 퇴출 됐다.
대부분 외국인 선수들의 징계는 경기 내적인 부분이었다. 상대와의 신경전 중 몸싸움을 한다거나 감정이 격해져 욕설을 내뱉었을 경우 KBO 차원의 벌금 등 비교적 가벼운 징계가 내려졌다. 이런 경우는 퇴출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악동'으로 불렸던 롯데 펠릭스 호세가 대표 사례다. 호세는 1999년 플레이오프 경기에서 관중석에서 날아든 오물에 흥분해 방망이를 던졌다가 벌금과 다음 시즌 10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 2001년 9월 중순에는 당시 삼성 소속이었던 배영수와 경기 도중 빈볼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했고, 잔여 경기 출전 정지와 제재금을 부과 받았다. 이후에도 빈볼, 욕설 등으로 계속해서 징계 대상이었지만 경기 외적인 물의는 없었다. 지난해 한화 쉐인 유먼이 복장 규정 2차 위반으로 제재금 처분을 받았던 특이 사례도 있다. 유먼은 성적 부진으로 중도 퇴출됐다.
경기 외적 부분으로 처음 징계받은 외국인 선수인 테임즈는 포스트시즌 전 경기 결장이라는 최악의 결과는 피했다.
나유리 기자 youll@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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