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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센 히어로즈 이장석 대표. 허상욱 기자 wook@sports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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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석 넥센 히어로즈 대표에 대해 사기와 횡령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는 11일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사기와 횡령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5월 재미 사업가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의 고소장을 접수한 뒤 3개월간 이 대표와 서울 히어로즈 등의 계좌를 추적하고 관련자를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8일엔 이 대표를 소환해 강도높은 조사를 벌였다.
이 대표는 2008년 홍 회장으로부터 서울 히어로즈의 지분 40%를 넘겨주는 조건으로 20억원을 투자받았지만 이후 투자금이 아니라 빌린 돈이라고 주장해왔다. 대한상사중재원과 민사재판부가 투자금이 맞다고 결정했음에도 빌렸다는 주장을 계속했던 이 대표는 이번 검찰 조사에서는 "투자금이 맞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이 대표가 홍 회장의 투자금 20억원 외에 야구단 직영 매점의 보증금, 광고비 등을 타인 계좌를 거쳐 자신의 개인 계좌로 건네받는 방식으로 회삿돈 50억여원을 여러해에 걸쳐 빼돌린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은 물론 선수단 구성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해 넥센 히어로즈를 강팀으로 만든 이 대표가 법적 처벌에 직면하면서 구단은 큰 위기를 맞게 됐다.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16일 서울중앙지법 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된다.
권인하 기자 indy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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