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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A 타이거즈 유창식이 한화 이글스 시절 승부조작에 가담한 사실을 털어놓았다. KBO는 유창식에 대해 자진신고를 한만큼 징계 경감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스포츠조선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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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야구위원회(KBO)가 승부조작에 가담했다고 자진신고한 유창식(KIA 타이거즈)에 대해 참가활동정지 제재를 내렸다.
유창식은 22일 소속팀 KIA 구단에 자신이 한화 이글스 소속이었던 2014년 4월 1일 삼성전에서 고의 볼넷을 내주는 식으로 승부조작에 가담했다고 자진 신고했다. KIA 구단은 이 사실을 23일 KBO사무국에 통보했다. 유창식은 25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서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KBO는 25일 유창식의 참가활동을 정지시켰다. 참가활동이 정지되면 구단 활동(훈련 및 경기)에 참가할 수 없고 해당기간 동안 보수도 받을 수 없다.
KBO는 앞서 21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이태양(NC), 동일한 혐의로 군검찰에 이첩된 문우람(국군체육부대), 해외 원정 도박 및 국내 인터넷 도박 혐의로 경찰의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된 안지만(삼성)을 참가활동정지 처분했었다.
KBO는 추후 사법당국의 처분 결과에 따라 유창식 이태양 문우람 안지만에 대해 처벌 수위를 정할 예정이다.
NC 구단은 21일 이태양에 대해 실격 처리 및 계약 해지 요청을 KBO사무국에 했다.
노주환 기자 nog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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