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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공방 박현준-김성현, 선고까지 무엇 남았나?

이명노 기자

기사입력 2012-03-29 02:52 | 최종수정 2012-03-29 11:02


지난달 29일 검찰조사를 받기 위해 LG의 오키나와 전지훈련 도중 귀국한 박현준.
정재근 기자 cjg@sportschosun.com/2012.02.29/

경기조작 혐의로 기소된 박현준과 김성현, 이제 어떤 절차가 남았을까.

지난 28일 대구지방법원 형사3단독(양지정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성현(23)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700만원, 박현준(26)에게 징역 6월에 추징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결심공판은 재판에 있어 판결을 내릴 수 있을 만큼 피고와 원고의 모든 주장이 제기돼 변론(피고와 원고의 주장)이 끝난 결심에 대한 재판을 말한다. 이제 재판장의 판결이 따르는 선고공판이 남았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8일이다.

일단 이미 조사과정에서 경기조작 사실을 자백하는 등 범죄행위에 대한 정황이 명백하기에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결심공판에서 진행된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론에서도 범죄사실을 부인하거나 새로운 사실이 나오지는 않았다.

통상적으로 선고형량은 검찰의 구형량보다 가볍다.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도 높다. 만약 실형을 선고받는다 해도 항소는 없을 전망이다. 항소해서 득을 볼 만한 상황이 아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변론에서 박현준과 김성현 간의 진실공방도 있었다고 한다. 박현준이 검찰에서 자백한 뒤 주장해왔던 '협박받는 김성현을 돕기 위해 경기조작에 가담했고, 대가로 받은 돈을 모두 김성현에게 줬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김성현 측은 500만원을 받은 사실도 없으며, 박현준의 조작경기는 자신과 무관함을 주장했다. 검찰 역시 앞서 박현준과 대학야구선수 출신 브로커 김모씨(26)가 이미 알고 있던 관계로 판단해 대학 시절 선수로 활동하면서 알게 된 박현준에게 1회 볼넷을 두고 대가를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고 변론했다.

박현준 측은 이날 공판에서 그동안의 모습과 달리 크게 반론을 제기하지는 않았다. 이는 역풍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섣불리 대응을 했다 재판부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또한 둘 사이의 진실공방은 경기조작으로 인해 둘에게 적용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이라는 범죄행위 성립에 있어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유가 어찌 됐든 경기를 조작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김성현에게 700만원, 박현준에게 500만원의 추징금이 구형된 이유 역시 대가로 수수한 금품을 그대로 적시한 것으로 김성현-박현준 간에 금전 거래 등이 있었는지 여부와는 무관한 판단이다.

또한 이에 대해 추가 신문도 없었다. 김성현 측 변호인이 김성현에게 검찰 조사 도중 회유를 받은 사실이 있냐고 묻자 김성현은 "맞다"고 대답했고, 재판부는 박현준에게 불리한 진술이 계속되자 검찰에게 이를 신문토록 했다. 하지만 박현준 측 변호인은 검찰 공소사실에 없는 내용이며 추가 신문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라고 이의를 제기했고, 검찰도 이를 받아들였다.

선고공판 이전에 변론이 재개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일부 브로커의 경우 이날 결심공판이 진행되지 않고, 공판기일이 추가로 잡혔다. 아직 양측이 할 말이 남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박현준 김성현이나 프로배구 전현직 선수들의 경우 이날이 결심공판이었다.

물론 증거가 추가로 발견돼 검찰이 증거를 제출하거나, 피고인 측에서 추가 진술을 요청한다면 선고공판 전에 다시 법정에 설 수도 있다. 하지만 박현준 김성현이 모든 것을 대체적으로 인정한 이날 법정 분위기 및 둘이 놓인 현재 상황을 보면 그대로 선고공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명노 기자 nirvana@sportschosun.com


지난달 28일 대구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김성현.
남강호 기자 kangho@chosun.com / 201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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