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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너랑은 했으니까" 공익신고자=A씨=한서희?…비아이 '마약 의혹' 새 국면

정안지 기자

기사입력 2019-06-13 17:20 | 최종수정 2019-06-13 19:24


사진=스포츠조선DB/한서희 인스타그램

[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가 마약 의혹과 관련해 카카오톡 메신저로 대화를 주고 받은 상대인 A씨가 YG 연습생 출생 한서희라는 보도가 나왔다.

13일 이데일리는 "비아이의 '마약 의혹'에 단서가 된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의 상대자 A씨는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였다"고 보도했다.

한서희는 지난 2016년 8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당시 한서희의 휴대전화에서 비아이와의 메신저 대화를 확보했다.

비아이는 한서희와 "너랑은 (마약을) 같이 했으니까", "한번에 많이 사다 놓을까?", "대량 구매는 할인 없냐", "센 것이냐, 평생하고 싶다"라고 말했고, 이 같은 내용이 지난 12일 알려지며 마약 구입·투약 의혹에 휩싸였다.

경찰은 한서희에 대한 2016년 8월 22일 피의자 신문 조사에서 비아이와의 카톡 내용을 근거로 물었고, 마약류인 LSD 전달 여부를 확인했다. 이에 한서희는 2016년 5월 3일 마포구에 있는 아이콘의 숙소 앞에 LSD를 전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3차 피의자 신문에서 '김한빈(비아이)이 요청한 것은 맞지만 실제로 구해주진 않았다'라고 진술을 바꿨다. 이에 경찰은 바아이에 대한 별다른 조사 없이 한서희와 한서희에게 마약을 건넨 판매자만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앞서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2016년 8월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A씨는 해당 내용의 비실명 공익신고서를 지난 4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제출했다.

이후 A씨가 한서희라는 보도가 나오며 해당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해당 신고는 방정현 변호사가 대리했다. 방 변호사가 권익위에 제출한 자료에는 비아이 마약, 3년 전 한서희에 대한 경찰 수사 당시 YG엔터테인먼트의 개입, 이에 따른 경찰과 YG엔터테인먼트 사이 유착 의혹과 관련해 이전까지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추가 정황 자료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방 변호사가 공익신고한 대상에는 비아이와 YG엔터테인먼트 관계자, 경찰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은 권익위는 TF팀을 통해 신고내용을 검토한 뒤 혐의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경찰이나 검찰에 보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마약 의혹이 불거지자 비아이는 아이콘 탈퇴 의사를 밝히며 마약 투약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YG엔터테인먼트 또한 비아이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한서희는 그룹 빅뱅의 멤버 탑과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7년,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등을 선고받았다.

anjee8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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