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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우주 수습기자] 배우 최민수의 보복운전 혐의에 대한 1차 공판이 열린 가운데, 최민수가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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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오후 1시께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앞서 가던 차량을 앞지른 뒤 급정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차량은 앞에서 급정거한 최민수의 차량을 피하지 못해 수백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했고, 최민수는 사고 후 상대 운전자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최민수는 "억울한 부분이 있다. 접촉사고가 난 느낌에 차를 세우라고 했는데 계속 갔다. 이후 실랑이를 했는데 '연예계 활동을 못하게 해주겠다' 등의 막말을 해 나도 화가 났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러나 고소인 측은 "막말한 적 없다. 오히려 최민수가 심한 욕설을 했다"고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wjle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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