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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NO, 시시비비 가릴 것"…최민수, 첫 재판서 보복운전 혐의 부인 [종합]

이우주 기자

기사입력 2019-04-12 13:33


사진=연합뉴스

[스포츠조선닷컴 이우주 수습기자] 배우 최민수의 보복운전 혐의에 대한 1차 공판이 열린 가운데, 최민수가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12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최민수에 대한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등 혐의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여유로운 미소를 지은 채 등장한 최민수는 "먼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에 송구한 말씀 드리고 싶다. 저 또한 민망한 마음이 든다"며 "제게 내려진 모든 혐의에 대해서는 절대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제가 법정에서 제 양심의 법에 따라 철저하게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라 밝혔다. 이어 최민수는 "아내 강주은에게 사과한다"고 덧붙였고, 합의 의사가 있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답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 측은 사고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피고인이 자동차라는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했다. 수리비만 420만원이다"라며 "또한 차량에서 내린 후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욕설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최민수의 변호인은 사고 상황을 1상황, 2상황, 3상황으로 나누어 설명하며 "당시 도로는 2차선이었고 일방통행이었다. 피고인이 1차선을 주행 중이었고 고소인이 2차선을 주행 중이었다. 피해자가 먼저 접촉사고를 일으킨 뒤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 안전조치를 요구하기 위해 쫓아가다 벌어진 일이며 고의는 없었다"고 부인했다. 이어 사고 당시 있었던 양측의 말싸움에 대해서는 "양측이 다소 무례하게 언사한 사실은 있지만 법적으로 봤을 때의 모욕적인 언사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과 변호인은 고소인과 동승자, 당시 차량을 정비했던 자동차 정비사, 목격자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양측은 증인들을 모두 쌍방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 들였다. 최민수의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29일로 예정됐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오후 1시께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앞서 가던 차량을 앞지른 뒤 급정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차량은 앞에서 급정거한 최민수의 차량을 피하지 못해 수백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했고, 최민수는 사고 후 상대 운전자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최민수는 "억울한 부분이 있다. 접촉사고가 난 느낌에 차를 세우라고 했는데 계속 갔다. 이후 실랑이를 했는데 '연예계 활동을 못하게 해주겠다' 등의 막말을 해 나도 화가 났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러나 고소인 측은 "막말한 적 없다. 오히려 최민수가 심한 욕설을 했다"고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wjle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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