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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논란' 골프존, 공정위와 두번째 '맞짱' 초강수 두나?

이정혁 기자

기사입력 2018-10-17 08:08


최근 '갑(甲)질' 논란에 휩싸인 골프존이 또 다시 공정거래위원회와 맞붙었다. 질긴 악연의 역사, 시즌 2를 시작하게 된 것이다.

국내 스크린골프 1위 업체인 골프존은 최근 공정위로부터 가맹점과 비가맹점을 차별하는 '거래 갑질'을 이유로 5억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은데 이어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됐다. 이는 골프존이 지난 2016년 8월 가맹 사업을 시작하면서 자사 제품을 쓰던 매장들 중 비가맹점에게는 어떤 신제품도 공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공정위 결정으로 골프존은 지난 2014년에 이어 또다시 '갑질 기업'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 위기에 처하게 됐다. 당시 골프존은 2년에 걸친 법적 공방 끝에 법원과 검찰 양측 모두에게 '승소' 및 '무혐의' 판결을 받아내면서 공정위의 자존심에 제대로 흠집을 냈다. 관심은 골프존 박기원 대표가 이번에도 공정위의 결정에 '맞짱'을 뜨는 초강수를 둘 지에 쏠리고 있다.

이와는 별개로 골프존 스크린골프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이 골프존의 또 다른 불공정행위들에 대해 공정위에 신고를 한 상태인 만큼 골프존의 갑질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골프존과 공정위의 악연, 2차전으로 번지나?

골프존과 공정위의 악연은 지난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공정위는 골프존이 프로젝터 2~3개를 지정해 시스템 판매 시 묶음상품으로 끼워 파는 등 거래강제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골프존에 시정명령과 함께 48억9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하지만 2년의 공방 끝에 검찰이 골프존에 대해 '불기소 처분' 결정을 내려, 골프존은 '갑질 기업'이라는 오명을 벗은 반면 공정위는 굴욕의 역사를 남기게 됐다.

골프존과 공정위 간 1차 충돌이 있은 지 2년 만에 공정위는 다시금 골프존에 '갑질'이란 잣대를 들이댔다. 공정위는 골프존 시뮬레이터를 도입한 스크린골프장이 지난 4월 기준으로 4300여 곳이고, 이 중 85%가량이 가맹비 부담 등으로 가맹점으로 전환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골프존이 가맹 전환을 강제하기 위해 비가맹점을 차별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골프존이 수차례 외부 법무법인으로부터 차별적 신제품 공급 행위가 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는 자문을 받고서도 이를 강행한 행위는 고의성까지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의 결정에 골프존은 "잘못이 없다"는 입장이다. 골프존 측은 "가맹점과 비가맹점을 부당하게 차별하려는 것이 아니라 스크린골프 시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가맹사업을 추진한 것"이라며 "가맹사업을 추진하면서 비가맹점들의 가맹 전환을 강제할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위로부터 공식적으로 문서로 통보받지 않았고 이후에 (적합하게) 대응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대개의 경우 공정위의 시정명령 등을 받게 되면, 해당 업체 측의 1차 반응은 '공정위의 결정을 면밀히 검토한 뒤 시정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 검토해 반영하겠다'는 다소 '톤다운'된 입장을 내놓게 마련이다.

그러나 갑질 논란 자체를 강력 부인하는 골프존의 이번 1차 발표문으로 미뤄볼 때, 골프존이 공정위와의 2차전을 준비 중인 것 아닌가하는 예상이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박기원 대표가 지난 2014년에 이어 다시 한 번 공정위와 '맞짱'을 뜨는 초강수를 둘 가능성이 있다"며 "하지만 공정위가 이미 한 번 체면을 구긴 만큼 이번만큼은 단단히 벼르고 골프존의 갑질을 지적했을 것인 만큼 이후 법적 공방으로 간다고 해도 2년 전처럼 호락호락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정위, 전골협이 신고한 골프존의 불공정 행위들도 바로잡나?

이번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정치권에서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추혜선 의원(정의당)은 지난 15일 논평을 통해 "늦었지만 공정위가 이런 조치를 내린 것은 당연하고 또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이번 조치로 골프존과 점주들 간에 장기간 지속돼 왔던 분쟁과 갈등을 해소하고, 점주들에게 강요되는 선충전 등 더 크고 중요한 문제들도 속속 해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실제로 골프존은 이번 '거래 갑질' 외에도 골프존 점주들의 단체인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이하 전골협)과 수년째 대립 중이다. 그리고 전골협은 지난 8월 코스이용료를 점주로부터 선충전하는 통행세 징수 부당행위와 비가맹점에 대한 직영점 보복 출점 부당행위 등으로 골프존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코스이용료는 지난 2011년 골프존이 리얼버전을 출시하면서, 당시까지 무상으로 제공했던 15개 코스를 없애고 모든 코스에 이용료를 부가하면서 처음 생겼다. 고객 1명이 '18홀 1코스' 게임을 할 때마다, 스크린사업자가 게임당 2000원의 코스이용료를 골프존에 지급한다. 코스이용료는 스크린사업자가 골프존 시스템에서 R캐시로 미리 충전하면, 고객의 코스 이용 횟수에 따라 골프존이 코스이용료를 가져가는 구조다.

그러나 골프존은 코스이용료는 고객에게 징수하는 것이고, 스크린사업자는 징수를 대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더불어 해당 사항은 지난 2016년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사안임을 강조한다.

반면 스크린사업자들은 "골프존 사업장이 과포화돼 가격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에서 고객들에게 게임비에 추가해 유료 코스 이용료를 별도로 징수하는 사업자들은 하나도 없다. 결국 모든 골프존 사업자들은 코스 이용료를 전액 부담하고 있다"며 맞서고 있다. 전골협은 코스이용료를 점주가 부담해왔다는 사실확인서를 점주 369명과 고객 2만8518명으로부터 받아 공정위에 제출한 상태다.

골프존은 '가맹전환'으로 한 차례 잡음을 일으킨데 이어 이번엔 직영점 출점으로 논란이다. 이미 서울 춘천 안성에 직영점을 출점했고 향후 전국적으로 직영점 출점을 확대할 방침인 골프존은 "기존 사업주의 상권을 침해하지 않는 곳에 직영점을 출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골협 측은 "골프존이 또다시 대형의 최신시설을 갖춘 직영점을 출점한다면 돈이 없어 가맹점 전환을 거부하는 점주들에 대한 보복출점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관심은 골프존의 갑질 행위에 대해 제대로 칼을 뽑은 공정위가 논란이 되고 있는 다른 불공정행위들에 대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할 것이냐에 쏠리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정치권까지 골프존과 스크린 사업자들간의 오랜 갈등이 해결되길 기대하는 만큼 공정위가 보다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며 "그렇게 되면 골프존은 다시금 갑질 논란이란 벙커에 빠져 이미지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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