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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편의점 권리금 3개월만에 반토막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3-10-10 11:35


올해 2/4분기(4~6월) 대비 3/4분기(7~9월) 권리금이 가장 많이 떨어진 업종은 편의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점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 간 불공정거래 행태가 알려지면서 편의점 창업 수요가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상가정보업체 '점포라인'이 올 3분기 들어 자사 DB에 매물로 등록된 28개 업종의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소재 점포 1998개를 직전분기 매물 2228개와 비교 조사한 결과, 편의점 평균 권리금은 2분기 7867만원에서 3분기 3380만원으로 57.04%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편의점 평균 권리금은 3분기 들어 권리금이 떨어진 10개 업종 중에서도 유일하게 50%를 넘는 하락률을 기록해 눈길을 끌었다.

편의점에 이어 평균 권리금 하락률이 컸던 업종은 피자전문점으로 2분기 1억4226만원에서 3분기 1억467만원으로 26.42% 감소했다. 이 또한 결코 적지 않은 낙폭이지만 편의점에 비하면 절반 수준이다.

특히 편의점 평균 권리금은 직전분기 대비 하락률보다 지난해 같은 기간(평균 8133만원) 대비 하락률(58.44%)이 더 컸다. 이처럼 조사대상 28개 업종 중 직전분기 대비 하락률보다 전년동기 대비 하락률이 더 높은 업종은 편의점과 이동통신업종, 미용실 등 3개에 불과했다.

이처럼 편의점 평균 권리금이 급감한 것에 대해 점포라인은 편의점 가맹점주들의 억울한 사례가 알려지면서 창업 자체를 재고하는 자영업자 비중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가맹계약 기간 중 점주에게 영업을 지속하기 힘든 이유가 생겨도 본사와의 가맹계약 해지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아예 인수를 꺼리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한편 편의점과 피자전문점 다음으로 평균 권리금 낙폭이 컸던 업종은 아이스크림 전문점이었다. 아이스크림 전문점 평균 권리금은 2분기 2억5678만원에서 3분기 1억9227만원으로 25.12% 줄었다. 비수기인 가을 시즌으로 접어들면서 점포를 내놓은 점주들이 권리금을 낮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어 헬스클럽 평균 권리금이 같은 기간 1억4864만원에서 1억1578만원으로 22.11%, 일식점 권리금이 1억7063만원에서 1억3734만원으로 19.51% 각각 감소했다. 일식점의 경우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소비심리 위축이 권리금 감소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다.

반대로 올 3분기 들어 평균 권리금이 직전분기 대비 가장 많이 오른 업종은 중국음식점이었다. 3분기 중국음식점 권리금은 2분기(8308만원) 대비 79.15% 오른 1억4884만원으로 집계돼 권리금 증가율 수위를 차지했다.

중국음식점은 전통적으로 배달판매 비중이 높아 점포 면적이 그다지 넓지 않았으나 수년 전부터 매장판매를 중심으로 하는 대형 점포들이 늘어나면서 권리금도 지속적으로 오르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 3분기 중국집 권리금은 전년동기(9203만원)에 비해서도 61.73%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테이크아웃 전문점 평균 권리금이 같은 기간 6405만원에서 1억854만원으로 69.46%, 의류점이 9586만원에서 1억5156만원으로 58.11%, 퓨전음식점이 1억원에서 1억5458만원으로 54.58%, 레스토랑이 1억1648만원에서 1억7525만원으로 50.46% 각각 증가했다.

점포라인 김창환 대표는 "이번 조사결과가 각 업종들의 상황을 모두 정확히 대변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점주들의 체감경기가 업종별로 다르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실제 창업에 앞서 철저한 조사와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업종과 점포를 아직 정하지 못한 예비 자영업자들이 참고할만한 결과"라고 말했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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