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키퍼, 잔디에 금 그으면 경고 받는다?'
그러나 K-리그 35라운드부터는 '선긋기'가 엄격하게 금지된다. 연맹 관계자는 "국제축구연맹(FIFA) 경기규칙서에는 '선수가 경기장에 자신의 발로 허가되지 않은 표시를 한다면, 그 선수는 반스포츠적 행위로 경고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기존에 있었던 규정이지만 다시금 강화시키겠다는 의도"라고 밝혔다.
그동안 사실상 '없던 룰'처럼 여겨져왔던 이 규정이 연맹에 의해 다시 세상의 빛을 보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선수를 보호하고 경기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연맹 관계자는 "여름철을 보내면서 K-리그 경기장들의 잔디가 많이 상했다. 특히 골대앞 잔디가 많이 훼손돼 선수들이 다칠 염려가 있다"면서 "선긋기는 골키퍼가 선방을 하기 위한 자기만의 방식이다. 이를 막게 된다면 공격수들이 반사이익을 얻게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내 축구 골키퍼 관계자들은 대체로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봉수 전 올림픽대표팀 골키퍼 코치는 "나도 현역 시절에 선긋기를 했었다. 자신들만의 노하우다. 그러나 예전부터 있던 규정이라 큰 제약은 없을 것 같다"면서도 "잔디가 망가질 정도로 선긋는게 아닌데"라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또 지방의 한 구단 골키퍼 코치는 "골키퍼들이 각도를 만들기 위해서 긋는 선이다. 해외무대에서도 골키퍼들이 선긋기를 많이 하는데 이를 금지하는 것은 과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번 규정 강화로 K-리그도 국제 대회룰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지만 애꿎게 직격탄을 맞은 골키퍼들만 울상을 짓게 됐다.
하성룡 기자 jackiecha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