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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배구 심판 A씨는 지난해 12월 말 부심을 본 경기에서 명백한 오심을 범했다. 큰 파장이 일었다. 결국 A씨는 한국배구연맹(KOVO) 상벌위원회로부터 '무기한 출장정지'란 중징계를 얻어맞았다. 당시에는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한 배구 관계자는 "오심은 부인할 수 없는 사안이다. 그러나 배구 오심은 타 종목의 오심과는 영향력 면에서 다르다. 물론 오심 하나로 경기 분위기가 바뀔 수 있겠지만 축구처럼 한 골로 한 팀의 1년 농사가 좌지우지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KOVO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건 사회적인 범법 행위를 저질렀을 때 해당되는 이야기다. 오심은 충분히 사람이 할 수 있는 실수"라고 덧붙였다. 오심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하지만 실수에 대한 대가로는 가혹하다는 뜻이다.
무엇보다 심판 계약은 연봉이라고 말하기 힘들다. 매년 10개월 계약직으로 운영된다. 나머지 2개월은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KOVO는 상벌위원 중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요청한 상태다. 위임 계약서상 '위임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시 급여를 일시 중지(업무 수행을 못하는 기간) 또는 감봉 조치한다'고 명시돼 있다. KOVO도 계약해지 조건은 아니라고 판단, 자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출장정지 기간 동안 무조건 급여를 줄 수는 없다. 당연히 보수 규모에 걸맞는 일을 A씨가 맡아서 해야 한다. 무기한 출장정지가 풀릴 때까지 KOVO가 힘을 쏟고 있는 심판 선진화 등 맡겨질 과제에 힘을 쏟아야 한다. 다시 밑바닥부터 시작한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누구나 실수는 한다. A씨는 큰 실수를 했지만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다. 10년 넘는 세월 동안 좋은 평판을 얻어온 심판이 단 한 번의 실수로 경력 단절까지 이어지는 건 가혹하다. 이번 사태는 또 다른 부작용도 낳을 수 있다. 앞으로 심판들은 소신판정을 망설일 수 밖에 없다. 자신감이 떨어지면 더 많은 오심이 나올 수 있다.
김진회 기자 manu35@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