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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게임물로 인한 국내 게임산업 피해규모는 무려 2조4385억원으로 나타나

남정석 기자

기사입력 2017-04-09 20:10


불법게임물(사설서버 및 프로그램)로 인한 국내 게임산업의 피해 규모가 연간 약 2조4385억 원에 달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국회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게임산업협회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주관해 지난 3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

불법게임물(사설서버 및 프로그램) 근절을 위한 포럼'에서 이같은 결과가 발표됐다. 협회와 게임위는 지난해 9월 불법 사설서버 및 프로그램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불법게임물의 유통 실태와 산업 피해규모에 대한 조사 및 연구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했는데, 이에 따르면 게임산업이 불법게임물로 인해 받는 피해 규모는 항목별로 연간 국내 시장 피해액은 2541억원이며 해외 시장에선 1조4877억원, 그리고 타 산업 간접 피해액은 696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국내 게임시장에서만 1년에 약 2만3445명의 추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엄청난 수치다.

특히 대다수 불법 사설서버 게임물 운영자들이 수익금을 창출하기 위해 사행성 시스템을 추가하고 현금거래를 유도, 이용자의 2차 피해까지 우려된다. 불법게임물의 제작 및 유통은 최근 들어 기업형으로 진화하며 산업과 이용자에 대한 피해가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7월에는 불법 사설서버를 운영, 28억원의 불법 수익금을 챙긴 운영자가 구속되기도 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그동안 불법 사설서버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적발이 이뤄져도 처벌에 어려움이 있었다. 게임법상 불법 사설서버에 대한 관리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저작권법 등을 통한 우회적 처벌만 가능했으며, 그마저도 처벌 수위가 낮아 불법 행위에 대한 억제 효과가 낮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 이동섭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 발의한 게임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온라인게임 불법 사설서버 및 프로그램을 즉시 단속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에 따라 올 6월부터는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이나 이를 임의로 변경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이동섭 의원은 "게임이 우리나라 문화콘텐츠 수출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 산업인만큼 불법 사설서버와 프로그램을 방치할 경우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문화콘텐츠 산업 발전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라도 불법 게임물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정석 기자 bluesky@sportschosun.com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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