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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VO, V리그 여자부 FA 관리규정 변경

임정택 기자

기사입력 2017-02-02 16:31


한국배구연맹(KOVO)이 변화를 도입했다.

배구연맹은 2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제13기 5차 이사회 및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현안 보고와 여자부 자유계약선수(FA) 관리규정 개선(안)을 의결했다. 여자부 FA 관리규정은 지난 이사회에서 의결한 남자부 (FA) 관리규정을 참고해 변경했다.

현재 FA선수를 영입할 경우 보상 규정엔 해당선수의 전 시즌 연봉의 200%와 보상선수 1명 또는 전 시즌 연봉의 300% 총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이사회는 이를 선수 연봉에 따라 3그룹으로 나누어 보상을 달리하기로 했다.

A그룹은 기본연봉 1억원 이상의 선수들이다. 이들의 보상규정은 현재와 동일하다. 그러나 보호선수를 기존의 5명에서 6명(남자부 5명)으로 늘린다. B그룹은 기본연봉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의 선수들이다. 보상선수 없이 전 시즌 연봉의 300%로 보상한다. C그룹은 기본연봉 5000만원 미만의 선수들이다. 보상선수 없이 전 시즌 연봉의 150%로 보상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미계약 FA선수 규정엔 변동이 없다. 여자부는 실업리그가 활성화돼있어 활동이 비교적 자유롭다. 때문에 미계약 FA선수가 구단과 계약하기 위해 FA 관리규정에 의거, 기간과 규정 등을 적용 받는 현행을 유지키로 결정했다.

변경된 여자부 FA 관리 규정은 2017~2018시즌이 종료된 2018년부터 시행된다. 이미 2016~2017시즌 계약을 완료한 선수들을 고려한 선택이다.


임정택 기자 lim1s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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