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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이선규, 2경기 출전 금지

이건 기자

기사입력 2015-01-26 18:00


이선규

이선규(삼성화재)가 2경기 출전금지의 징계를 받았다. 벌금 50만원도 내야 한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26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이선규에 대한 징계를 확정했다. 이선규는 20일 대전충무체육관에서 열린 LIG손해보험과의 경기 도중 상대 세터 노재욱을 주먹으로 때렸다. 세트 스코어 1-1로 맞선 3세트 10-10 상황이었다. 삼성화재 유광우의 서브를 김진만이 리시브했다. 이 볼이 다소 길었다. 노재욱은 한 손으로 겨우 토스했다. 점프하며 떨어지면서 중심을 잃었다. 사이드 라인 밖으로 나가떨어졌다. 이 때 네트 반대편에서 블로킹에 가담했던 이선규와 엉켰다. 이선규 역시 중심을 잃고 뒤따라 넘어지면서 노재욱과 부딪혔다. 이선규는 짜증을 내면서 오른손으로 노재욱의 허벅지를 강하게 가격했다.

LIG손해보험은 21일 이 사건의 진상 규명을 정식으로 KOVO에 요청했다. KOVO는 이날 상벌위를 열었다. 이선규는 상벌위에 참석한 뒤 취재진과 만나 반성의 뜻을 내비쳤다. 그는 "당시 노재욱에게 그렇게 심한 행동을 했는지 알지 못했다. 나중에 동영상을 보고 나 스스로도 놀랐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 직후 LIG손해보험의 이경수 선배를 통해 노재욱에게 미안하다는 마음을 전달했다. 기사가 나온 직후에는 더 이상 변명으로 보일 것 같아서 더 사과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눈물을 흘린 이선규는 "주변에서 질책을 많이 들었다. 정말 많이 반성했다. 지금도 반성중이다"고 했다. 이선규는 25일 V리그 올스타전에도 불참했다.

한편 KOVO는 당시 경기를 관장했던 주부심에게도 벌금 20만원을 부과했다. 경기 감독관과 심판 감독관에는 경고 조치를 했다. 이어 각 구단에게는 '경기 중 상황에 대한 항의는 주장을 통해 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당시 이 상황에 대해 LIG손해보험은 감독이 아닌 사무국장이 강하게 항의를 한 바 있다.
이 건 기자 bbadagu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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