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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규(삼성화재)가 2경기 출전금지의 징계를 받았다. 벌금 50만원도 내야 한다.
한편 KOVO는 당시 경기를 관장했던 주부심에게도 벌금 20만원을 부과했다. 경기 감독관과 심판 감독관에는 경고 조치를 했다. 이어 각 구단에게는 '경기 중 상황에 대한 항의는 주장을 통해 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당시 이 상황에 대해 LIG손해보험은 감독이 아닌 사무국장이 강하게 항의를 한 바 있다.
이 건 기자 bbadagu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