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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경, 흥국생명의 비하 공문에 뿔났다

김진회 기자

기사입력 2013-06-10 11:05


◇김연경 인터뷰. 이스탄불(터키)=박상경 기자 ppark@sportschosun.com

'한국 여자배구의 대들보' 김연경(25·페네르바체)이 뿔났다. 자신을 모욕하고 명예 훼손의 내용이 담긴 흥국생명의 문서에 단단히 화가났다.

흥국생명은 지난달 20일 대한배구협회,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한국배구연맹에 구단-김연경과 관련한 쟁점 설명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흥국생명은 김연경 측이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거짓된 주장을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흥국생명은 의견서를 통해 '김연경과 에이전트가 언제는 규정상 이미 FA(자유계약)가 되었다고 하더니, 그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스포츠 스타를 응원하는 팬들을 등에 업고 일부 정치인을 통해 연맹의 규정이 불합리하니 규정을 바꿔달라고 했다가, 그마저도 용이하지 않자 이제 다시 FIVB(국제배구연맹) 규정을 거론하며 FA라는 주장을 다시 하고 있다'고 했다.

또 '김연경은 여자배구 스타라는 점을 악용해 규정을 무시하면서 본인만 특별한 대접을 받겠다는 특권의식을 버리고, 하루 빨리 원칙과 규정의 틀 안에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본인의 욕심을 관철시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억지 주장을 되풀이하는 에이전트도 무엇이 진정으로 김연경을 위한 길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것을 진심으로 권유한다'고 전했다.

이에 김연경 측은 흥국생명의 의견을 반박했다. 해당 의견서에 김연경에 대한 모욕과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상호 원만하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던 시기에 보낼만한 수준의 의견서가 아니라고 꼬집었다.

김연경과 흥국생명은 4월 25일 해외진출 자격을 놓고 한 차례 미팅을 가졌다. 이날 미팅은 김연경이 4월 5일 흥국생명 측에 1월 22일 결렬된 협상 내용에 대해 제시한 대안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김연경은 조건없는 국외 자유계약(FA) 보장 국외 활동 이후 흥국생명 복귀 흥국생명 광고 무료 출연 협조 등 세 가지 조건을 내세웠다. 하지만 흥국생명은 김연경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FA에 대한 입장이 여전히 김연경과 달랐다.

흥국생명은 의견서를 통해 쟁점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다. 김연경의 말도 안되는 주장에 대꾸할 가치도 느끼지 못하지만 오해 방지를 위한 입장이라고 했다. '김연경 측이 규정을 위반한 적이 없으며, 위반했다면 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었을 것'이란 주장에 반기를 들었다. 흥국생명은 '아직 FA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흥국생명 소속 선수의 신분으로 해외구단과 임대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연맹규정을 무시하고 임의로 구단을 배제한 채 해외구단과 완적이적을 전제로 한 계약을 체결한 것이 규정위반이다'고 강조했다.

위 충돌은 김연경-흥국생명이 평행선을 긋고 있는 쟁점이다. 이에 김연경 측은 반박 입장을 전했다. 김연경 측은 "2011년 페네르바체와 맺은 1+1 임대계약 당시 흥국생명은 선수에게 알리지도 않고 이듬해 4월 9일 페네르바체에 임대 계약을 소멸한다는 공문을 보내 효력을 없애 놓고 이제 와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지난해 페네르바체를 통해 1+1 계약의 소멸을 알게 된 김연경은 귀국 후 흥국생명 관계자와 면담 도중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으나 '이제 알게 됐으니 됐지 않냐'라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다. 계약 당사자인 선수의 동의를 구하거나 선수에게 공지하는 절차없이 외국 구단에 통보한 행위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연경 측은 "2012년 6월 30일 선수와 흥국생명 간의 계약은 종료됐다. 그해 7월 6일 자유롭게 페네르바체와 계약을 했다. 만약 지난해 7월 선수가 규정을 위반했다면, 연맹은 지금이라도 상벌위원회를 열어 어떤 규정을 어떻게 위반했는지 서면으로 공지해야 할 것이다.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흥국생명이 단독으로 공적 기관에 김연경을 비난하는 내용을 포함한 공문을 보낸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또 "선수가 어떤 구단에 소속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끝까지 자신들의 소유물인양 권리를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법적 테두리 내에서 제시하길 바란다"고 했다.

김진회 기자 manu3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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