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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의 공문서 위조급 행동이 문제가 되고 있다.
엄연한 공문서 위조다. 흥국생명은 페네르바체에 중재기관인 KVA를 거치지 않고 스스로 이메일을 보냈다. 흥국생명 직원을 통해 이메일을 발송했다. 이번 행동은 국제적 망신을 떠나 협회와 연맹에서 나서 엄중히 처벌을 따져야 한다. 입장을 바꿔보자. 만약 김연경이 자신들의 유리한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했다면 협회와 연맹은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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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은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빨리 페네르바체에 전달하려다 보니 KVA가 (합의서의 내용을)결정했다는 부분과 혼선이 빚어져 번역에 실수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제목을 제외하면 내용에는 차이가 없다. 의도적인 행위는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D-데이는 4일이다. 국제배구연맹(FIVB)는 지난 22일 김연경의 해외 진출건에 대한 1차 결론을 내렸다. '이번 이적에 관련된 당사자(선수, 페네르바체, 흥국생명)들에게 늦어도 2012년 10월 4일까지 우호적이고 상호 수락할 만한 해결책에 도달할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KVA는 추석 연휴 기간 흥국생명과 김연경 선수의 입장을 다시 한 번 전해들었다. 양측은 4일 만나 최종 입장을 나눈 뒤 공식 문서를 FIVB에 전달할 예정이다.
김진회 기자 manu35@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