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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법에 관련 규정이 없어 대한체육회 정관을 따르고 있는 체육단체 임원 임기 규정을 법으로 못 박기로 했다.
현재 체육회 정관에 따르면 체육회장 등 체육단체 임원은 4년 임기를 마친 뒤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추가 연임은 체육회 산하의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조건으로 허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체육회 정관을 대부분 준용하되, 3선 이상 연임 심의를 스포츠공정위가 아닌 별도의 외부 기관인 스포츠윤리센터가 하도록 했다.
스포츠공정위 구성원을 체육회장이 임명하는 만큼 체육회장 연임 심의 시 '셀프 심사'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스포츠공정위가 이기흥 체육회장의 3선 도전을 허용한 것을 놓고 일각에서 '셀프 연임 심사'였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체육회가 비위 혐의로 직무가 정지된 이 회장의 3선 도전을 승인하는 등 자정 기능을 잃었다"며 "'이기흥식 셀프 연임 승인'을 원천 차단하고 공정한 체육단체 관리를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ses@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