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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본인이 경기민원24(http://gg24.gg.go.kr)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본인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지참해 체육과(김포시 사우중로1, 제2별관 2층)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지급은 소득 및 자격 기준 등을 확인한 후 12월 중 이루어질 예정이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다른 사회보장제도로 지원받는 신청자는 체육인기회소득을 지급받을 경우 수급자격 또는 급여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복지담당자와 사전에 상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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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