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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동칠 기자 =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특별보좌역을 활동한 이력 때문에 공정성 논란에 휘말렸던 김병철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이 이 회장의 3선 승인 안건 처리에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김 위원장은 7건의 종목 단체장 연임 승인 건 외의 징계 등 다른 안건 처리에는 정상적으로 참여했다.
김 위원장이 이기흥 회장 연임 승인 안건 처리에 관여하지 않은 건 외부 지적과 공정위 자체 규정 때문이다.
앞서 9월 24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체육계 현안 질의 때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김 위원장이 이 회장의 특보를 지낸 경력을 문제 삼아 "(이기흥 회장은) 연임 심사를 스포츠공정위원장으로부터 승인받아야 하는데, 김병철 위원장은 이기흥 회장의 특보를 오래 했다"며 "이해충돌 소지가 있으며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2017년부터 2년간 유급으로 이 회장의 특보를 지낸 적이 있다.
현행 스포츠공정위 규정 제11조(제척, 회피, 기피)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은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스스로 심의 건의 의결을 회피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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