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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이기흥 대한체육회장(69)의 3선 길이 열렸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위원장 김병철)는 12일 서울 올림픽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 회장의 3선 승인 안건을 심의해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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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IOC위원인 이 회장의 경우 평가 지표에서 결격 사유가 없고, 예산 확대나 파리올림픽 호성적을 근거로 기준점수를 가볍게 넘겨 고득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적 물의나 비판 여론 등에 대한 정성 평가는 현행 공정위의 심의 지표에선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다.
10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이 업무방해, 금품 등 수수,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이 회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고, 11일 밤 문체부가 전격적으로 이 회장의 직무정지를 통보하면서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 체육회 직원 및 노조원들의 반대 시위 속에 일부 공정위원들의 표심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예상도 있었지만 법조인이 대부분인 공정위는 규정에 입각해 3선 자격을 승인했다. 이로써 이기흥 회장은 내년 1월 14일 열리는 제42대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할 자격을 획득했다. 한편 이기흥 회장은 전날 문체부의 직무정지 조치와 관련해 12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을 통해 직무정지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내고 승복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했다. 문체부도 이날 공정위 3연임 승인 직후 "더 이상 대한체육회에 공정성을 기대하지 않는다"면서 유감을 표명했다. "대한체육회는 스포츠공정위 구성, 운영의 불공정성에 대한 문체부, 국회, 언론 등 각계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심의를 강행했다. 대한체육회에 더 이상 공정성과 자정 능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향후 체육단체 임원의 연임 심의를 별도 기구에 맡기고,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관할권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법적,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