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가 11일 밤 주무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로부터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통보 공문을 접수했다. 공문을 받은 시점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장 직무정지 통보'라는 제목으로 대한체육회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의3(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 제2항은 주무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이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등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윤리경영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임원에 대하여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라고 명시한 후 "귀 회 회장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의 조사결과, 직원 부정채용,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사유로 11월 11일 수사의뢰되었고, 우리 부도 동법 제52조의3제2항에 따라 동일 사안에 대하여 수사 의뢰 및 신속한 수사를 요청하였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문체부는 "이와 관련하여 우리 부는 귀 회 회장에 대하여 직무정지를 통보합니다"라고 알렸다.
"직무정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덧붙였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