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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황제'진종오 의원 '反이기흥' 작심 기자회견"3선연임 불가"

전영지 기자

기사입력 2024-09-25 18:20 | 최종수정 2024-09-25 18:21


'사격황제'진종오 의원 '反이기흥' 작심 기자회견"3선연임 불가"

[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사격황제' 진종오 의원(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게 작심 직격탄을 날렸다.

진 의원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4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질의 과정에서 이 회장의 위증 혐의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어제 문체위 현안질의에서 제가 이기흥 회장에게 대한체육회장은"공직자입니까?"라고 묻자, 이 회장은 자신은 공직자가 아니라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내놓았다"면서 "이기흥 회장은 반복된 허위 증언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체육회장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이 국회에서 대한체육회가 기타공공기관임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은 공직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면서 "대한체육회는 인사혁신처 고시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분류되며, 이 회장은 명백히 공직자"라고 주장했다. "대한체육회가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상황에서 회장이 스스로 공직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행위"라면서 "본인이 공직자인지도 모르고 회장직을 수행한 것만으로도 연간 4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운용하는 대한체육회의 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기흥 회장은 계속해서 정치에서 체육을 독립시킬 것이며 정치의 체육 개입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밝혀왔다"면서 "하지만 대한체육회의 살림을 담당하는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4명중 2명은 임기를 반도 채우지 못하고 사퇴하거나 타 고위직으로 영전해 갔다. 이기흥 회장이 말하는 정치로부터의 독립은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와 연임을 위한 견제로부터의 독립을 말하는 것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최근 문체위에서 논란이 됐던 특별보좌관에 대한 부분도 지적했다. "대한체육회 정관 제28조는'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시절부터 중앙신도회 부설 사단법인 홍보대사로 위촉하는 등 관계가 있는 A이사를 평창훈련 특별보좌관으로 임명해 월 300만 이상의 보수를 받게 했다"고 직격했다. "이는 이기흥 회장이 정관위반에 대한 해석을 내리는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점을 악용해 정관을 무시한 임용이라는 합리적인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런던올림픽 현장에서 선수단장과 사격 금메달리스트로 동행했고,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공동위원장으로 대한체육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진 의원이 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여의도에 입성한 후 처음으로 '반 이기흥' 입장을 분명하게 표명했다. 전날 문체위 현안 질의 중 '국민의 힘 문체위 간사' 박정하 의원(강원도 원주갑)이 강원도 지방체육회 간담회에서 자신과 진 의원을 폄훼하는 발언을 했다며 이 회장의 음성파일을 현장 공개한 직후 진 의원은 "내 이름이 언급돼 대단히 유감"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내고 공식 사과를 요구한 바 있다.

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회장뿐 아니라 대한축구협회, 대한배드민턴협회의 비위 혐의를 추가로 지적한 후 "윗물이 맑지 않은데 아랫물이 맑을 수 없다. 대한체육회에 대한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그 시작은 이기흥 회장의 3선 연임 불가에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진 의원은 "오늘 저는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합니다. 이제 그만 내려놓으시고 후대에 물려주시길 바랍니다. 본인만이 옳다는 생각을 이제 접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체육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한 개혁의 길에 체육인과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가겠습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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