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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올해 2학기,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전면 적용에 따라 대회 출전 기회가 막혔던 중학생 야구선수들이 극적으로 출전 기회를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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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학생은 공부와 운동을 병행해야 한다는 기본 취지에 동의하지만, 운동의 꿈을 막는 공부가 맞느냐, 단순 지식보다 창의성, 다양성이 존중될 AI 시대에 선수를 꿈꾸는 아이들에게 국영수 공부만 강요하는 것이 옳은가, 일반학생, 연예인 지망생들도 공교육에서 이탈하는 상황에서 학생선수에게만 획일적인 공부를 강요하는 게 맞는가, 부족한 공부를 보충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도 선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맞는가, 운동이 유일한 숨통이자 진로인 지적장애, 특수학생의 경우 똑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가 등의 다양한 문제가 제기됐다.
당초 올해 1학기 시행 예정이었던 이 법은 충분한 사전홍보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현장 반발에 따라 2학기가 시작되는 9월로 시행이 미뤄졌는데 성적 미달 선수들의 대회 출전 금지 조치가 현실이 되자 현장의 항의가 거셌다. 특히 단체 종목의 경우 주요 포지션 에이스 선수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팀 전체가 출전을 포기하게 되는 상황까지 생겼다. 올해 2학기 대회 출전이 금지되면 10월에 열릴 내년 소년체전 선발전에 나갈 수 없어 진학, 진로를 위한 경기실적을 쌓을 수 없다. 고등학생 선수의 경우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시 대회 출전을 가능하도록 예외규정을 뒀으나 초·중학생 선수의 경우 보완책도 구제책도 없다. 이 부분에 대한 학부모들의 헌법소원도 진행중이다.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사건 변론을 무료로 제공중인 법무법인 인유(대표변호사 정인창)는 해당 결정 직후 "다른 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는 행정 소송에서도 하루빨리 어린 학생선수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더 열심히 꿈을 향해 순항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결을 바라는 바"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