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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야구선수 출전 막는 '최저학력제' 효력정지" 서울행정법원 첫판결...학생선수 출전 길 열렸다

전영지 기자

기사입력 2024-09-20 19:23 | 최종수정 2024-09-20 19:38


"중학생 야구선수 출전 막는 '최저학력제' 효력정지" 서울행정법원 첫판결…

"중학생 야구선수 출전 막는 '최저학력제' 효력정지" 서울행정법원 첫판결…

[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올해 2학기,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전면 적용에 따라 대회 출전 기회가 막혔던 중학생 야구선수들이 극적으로 출전 기회를 찾았다.

서울행정법원 6부와 14부는 21일 2024년 U-15 전국유소년야구대회 개막을 하루 앞두고 학부모들이 미성년자 학생선수 자녀를 대신해 제기한 2건의 '경기대회 참가불허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직권으로 학교장의 경기대회 참가불허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중학생 야구선수 출전 막는 '최저학력제' 효력정지" 서울행정법원 첫판결…
2013년 3월 개정된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는 '학교장은 학생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력기준(이하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중략) 필요할 경우 경기대회 출전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중학교는 해당학년 학기말 교과 평균성적(중간고사+기말고사+수행평가)의 40%, 고등학교는 평균성적의 30% 이상이어야 다음 학기 경기 출전이 허용된다. 적용학년은 초4부터 고3, 적용교과는 초·중학교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5과목, 고등학교는 국어, 영어, 사회 등 3과목이다.

당초 올해 1학기 시행 예정이었던 이 법은 충분한 사전홍보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현장 반발에 따라 2학기가 시작되는 9월로 시행이 미뤄졌는데 성적 미달 선수들의 대회 출전 금지 조치가 현실이 되자 현장의 항의가 거셌다. 특히 단체 종목의 경우 주요 포지션 에이스 선수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팀 전체가 출전을 포기하게 되는 상황까지 생겼다. 올해 2학기 대회 출전이 금지되면 10월에 열릴 내년 소년체전 선발전에 나갈 수 없어 진학, 진로를 위한 경기실적을 쌓을 수 없다. 고등학생 선수의 경우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시 대회출전을 가능하도록 예외규정을 뒀으나 초·중학생 선수의 경우 구제책도 없다. 이 부분에 대한 학부모들의 헌법소원도 진행중이다.

'우생순 레전드'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국회 교육위 간사인 조정훈 의원, 서지영 의원(이상 국민의 힘)이 제22대 국회에서 학교체육진흥법 해당 조항 개정을 추진하고 공청회, 간담회 등을 통해 여론을 적극 수렴중인 가운데 학부모들도 자녀들의 꿈을 지키기 위한 법정 소송에 직접 나섰다. 대한민국 운동선수 학부모 연대(회장 김창우)를 중심으로 전국 각지에서 학교장을 상대로 출전정지 처분을 중단해 달라는 행정 소송을 냈고 이날 서울 행정법원에서 아이들의 대회 출전 길을 열어주는 첫 결정이 내려졌다. 각각 10월11일, 10월15일까지 잠정적으로 집행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이다. 일단 한숨은 돌렸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최저학력 미달로 한학기 내내 경기 출전의 길이 막혔던 중학생 야구선수들에게 대회 출전 기회가 주어졌다. 문제는 소송을 제기하는 선수들에게만 그나마 출전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는 점, 정보 부족이나 학교와의 관계, 가정형편 등으로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제기할 수 없는 선수들은 구제책도 없다.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사건 변론을 무료로 제공중인 법무법인 인유(대표변호사 정인창)는 해당 결정 직후 "다른 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는 행정 소송에서도 하루빨리 어린 학생선수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더 열심히 꿈을 향해 순항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결을 바라는 바"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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