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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체육회, 남현희 감독에 '지도자 자격정지 7년' 최종의결... 사유는 "사회적 물의"

전영지 기자 영문보기

기사입력 2024-09-04 12:55


서울시체육회, 남현희 감독에 '지도자 자격정지 7년' 최종의결... 사유…
2심 서울시체육회 2심 징계의결서.

[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서울시체육회가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감독에 대해 지도자 자격정지 7년 징계를 결정했다.

지난 3월 스포츠윤리센터는 남 감독이 자신이 운영하는 펜싱 아카데미 지도자가 고등학교 재학중인 여학생의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아 지도자의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혐의와 당시 동업자인 전청조가 펜싱학원 학부모 간담회에서 피해 내용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을 한 행위를 제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징계 요구를 의결했다.


서울시체육회, 남현희 감독에 '지도자 자격정지 7년' 최종의결... 사유…
서울시펜싱협회 1심 징계 결정서
국민체육진흥법에 의거, 체육단체 임직원, 지도자, 심판, 선수, 사설 학원 운영자 등은 체육계 인권 침해를 비롯해 비리나 의심 정황을 인지했다면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하고,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징계 대상이 된다.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 요구에 따라 관할 체육단체에서 2심제 징계 절차가 진행됐다.

6월 18일 서울시펜싱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제명' 결정을 내린 후 남 감독이 재심을 신청했고, 상급단체인 서울시체육회가 지난달 22일 스포츠공정위를 열고 '지도자 자격정지 7년'을 최종 의결했다.

서울시펜싱협회와 서울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신고 의무 위반'보다 지난해 세간을 발칵 뒤집어놓은 '전청조 사건'과 결부된 사회적 물의 부분을 주요 징계 사유로 봤다. 스포츠공정위 규정 제31조 2항 징계기준 15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와 '개인 또는 단체의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와 함께 자격정지 7년을 의결했다. 2024년 8월 22일부터 2031년 8월 21일까지 지도자 활동이 불가능하다.

피해자 측은 4일 채널A를 통해 "자격정지 7년이 현실적인 제재력이 있느냐. 아쉬운 결과"라는 입장을 전했다. 반면 남 감독 측 변호인은 징계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펜싱협회가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라고 이유를 밝혔는데 전청조에게 속아서 이용 당한 것이 경찰의 불기소 결정을 통해 확인됐음에도 이를 모두 남현희 감독의 잘못으로 봤다. 훨씬 더 심각한 다른 사안들과 비교해 볼 때 이번 징계 수위의 과도함이 확인된다.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이런 중징계가 내려진 것은 이례적"이라는 의견을 냈다. "물론 전청조 사태로 체육계에 소란이 벌어지도록 한 부분은 매우 안타깝다. 조금만 더 조심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끝없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료 스포츠인들에게도 죄송한 마음"이라면서 "이번 의결은 소송이 아니었으므로 객관적이며 공정한 판단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본다. 곧 소송 절차를 통해 철저하게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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