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가을 기자]국민체육진흥공단이 2021년 스포츠기업 성장·육성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 한다.
중소스포츠기업 성장 지원사업은 제조업의 경우 2019년 결산 기준 매출액이 80억원 이하여야 한다. 서비스 및 시설업은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여야 신청 가능하다. 총 26개 내외 기업을 선정한다. 지원 분야는 전략수립 등 제품경쟁력, 경영개선, 마케팅 지원, 자금조달 지원, 해외전시 참가 등 크게 5가지다. 선정된 기업이 지원 분야 내 2~3개 세부 프로그램을 선택하면 최대 1억원까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은 제조업은 최근 3년(2017~2019년) 평균 매출액이 80억원 초과 1500원 이하면 신청 가능하다. 서비스 및 시설업은 30억원 초과 600억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총 10개 내외 기업을 선정하며 기업당 최대 연 2억 8000만원 상당의 혜택을 3년간 제공한다. 컨설팅, 전략 수립, 제품개발 및 개선 등 '사업 고도화 지원', 해외 바이어 발굴, 전시 참가 지원 등 '해외판로 개척 지원', 홍보영상 제작, 해외 입점 지원 등 '해외마케팅 지원'까지 맞춤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가을 기자 epi1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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