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대한체육회,선수위 성폭력 관련규정 개정 시급하다

전영지 기자

기사입력 2013-04-26 12:23


김정행 신임 대한체육회장이 23일 오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업무보고에 처음으로 참석했다. 김상희 민주통합당 의원이 선수위원회 '성 관련 행위에 대한 징계' 규정을 언급하면서 진땀을 뺐다. 이미 지난해 12월 국정감사에서 언급됐고, 개선이 요구됐던 부분이다. 성 범죄 전반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그 어느때보다 높은 상황이고, 스포츠 현장의 문제인 만큼 규정 개선이 시급하다.

문제가 된 규정은 선수위원회 규정 중 제18조 1항 4호 성폭력 범죄 및 성 관련 행위에 대한 징계 조항이다. '선수 또는 지도자에게 성폭력 행위를 가한 선수를 영구제명한다'라는 원칙 아래 '단 성폭력 관련, 법에서 정한 미성년자는 폭력행위에 대한 규정(1항 2호)의 적용을 받는다'는 예외규정을 뒀다. 미성년인 선수가 성범죄를 일으켰을 경우 예외를 인정해 '성범죄'가 아닌 '폭력행위'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폭력행위는 성폭력보다 징계수위가 낮다. 성폭력의 경우 '영구제명' 원칙이지만, 폭력행위는 당사자간 '중재' 원칙이다. 미성년자 성범죄의 경우, 성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합의를 위해 가해자와 얼굴을 맞대야 하는, 2차적 피해, 정신적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18조1항5호 역시 문제의 소지가 있다. 성폭력 범죄행위 외 '성과 관련된 행위'에 대한 징계 규정에서도 선수의 경우 1차 적발시 당사자간 중재를 원칙으로 했다. 현장에서 성폭행보다 쉽게 이뤄질 수 있는 성희롱, 성추행 등의 경우 더 엄격한 법 적용과 신속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

성 관련 범죄에 대해 일반 형법에서도 미성년자에 대한 관용은 용납되지 않는다. 형법에 따르면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도 14세 이상일 경우 형법 또는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엄벌하고 있다. 미성년자라도 만 19세 미만 아동, 청소년에게 강제추행 등 범죄를 저지를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어릴 때부터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기준을 설정해줄 필요가 있다.

성 범죄를 바라보는 체육회 내부의 인식 개선도 시급하다. 회장 교체기, 과도기였던 점을 감안한다고 해도 최근 친고죄 폐지 등 성범죄에 대해 한층 강경해진 사회적 분위기와 인식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선수들은 일반 학생들보다 합숙이 잦다. 대부분 선수들의 경우 가족보다 동료, 선후배, 지도자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많다. 코칭이나 경기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신체접촉도 발생한다. 수치심, 보복우려, 인간관계 등의 이유로 신고도 쉽지 않다. 사회적인 수준보다 오히려 엄격한 잣대의 도덕률, 징계기준이 확립, 적용돼야 함에도, 현장의 인식은 안이하다. 개선 움직임도 더디다.

지난해 10월 서울대 스포츠과학연구소가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전국 초중고교 및 대학교, 일반부 운동선수 12만4000명 중 698명을 표본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11.5%가 성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했다. 성폭력에는 성희롱(폭행이나 협박 없는 신체접촉이나 음란한 말과 행위 등) 및 성추행(강제적인 신체접촉), 성폭행(강간) 등이 포함됐다. 응답자의 1.7%는 성추행 및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포괄적인 성폭력 피해는 2010년 조사 때의 26.6%보다 15.1% 줄었지만, 성추행 및 성폭행의 경우 2010년의 1.3%보다 0.4% 늘었다. 강력하고 조속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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