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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스포츠정책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스포츠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수립을 논의한다.
스포츠기본법은 "모든 국민은 스포츠 및 신체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며 스포츠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는 국민의 스포츠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한 최초의 법률이다. 이 법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새 정부 스포츠정책의 핵심과제인 국민 스포츠권 보장을 목표로 '자유롭고 차별 없는 스포츠 여건 조성', '삶의 질을 높이는 스포츠 향유 기반 강화', '미래 스포츠 가치 확산', '스포츠권 실현을 위한 기반 마련' 등의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과제들이 담길 예정이다.
문체부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8월 1차, 9월 2차 토론회를 갖고, 학교스포츠, 생활스포츠, 장애인스포츠, 전문스포츠, 스포츠산업, 국제스포츠, 스포츠 법제도 등, 세부 정책 분야와 관련된 다양한 유관 기관 ,관계자 총 500여 명과 정책 제안을 토론하고 심화해왔다.
조용만 문체부 제2 차관은 "스포츠기본법 시행 이후 스포츠 전반에 대한 5개년 계획을 처음으로 수립하는 만큼, 체육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향후 5년간의 주요 체육 정책 방향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이번 간담회에서 전문가의 경험과 고견을 충분히 듣고 정책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